우울증 치료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가수 故 구하라 씨, 작년 11월 갑작스럽게 팬들의 곁을 떠났죠.
'구하라법' 입법 국회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겼습니다.
안건이 상임위에 올라갔는데 내용 짚어봅니다.
구하라 씨의 오빠가 밝힌 내용입니다.
자신과 동생이 각각 11살과 9살 때 친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이후 20년 동안 남매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매는 고모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컸고, 아버지는 남매를 부양하려 전국 곳곳을 다니며 건설일을 해야 했습니다.
친모는 아버지와 이혼했고 친권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가 숨지자, 친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요구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다툼도 있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오빠(CBS 김현정의 뉴스쇼) : 친모께서 장례식장 오셔서 동생 지인들, 연예인들한테 '하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휴대전화 불빛이 켜져 있어 물어보니) 녹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상속에 대한 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그런 행동들 같아요.]
문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속인 순위',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부모, 그다음이 형제자매 순입니다.
구하라 씨의 경우는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겠죠, 문제는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해도 혈연관계에 따라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에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상속을 노리고 피상속인이나 동순위·선순위 상속권자를 살해한 경우,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인 자녀, 또는 상속분을 독점하려 형제자매를 살해한 경우가 되겠죠.
또는 피상속인 유언을 방해하거나 위조, 파기, 은닉한 경우는 돼야 합니다.
양육, 부양의무 심대한 위반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녀를 버린 친부나 친모가 나중에 자녀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다만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 상속인 결격사유에 대한 민법 규정, 1958년 제정 당시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양육이나 부양의무 미이행을 상속인 결격사유로 하자는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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